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행정 환류론 - 행정통제
등록일 2024-10-31 07:59:42 조회수 62

행정 환류론 - 행정통제

Gilbert 통제의 유형에서요. 질문있습니다.

1번은 자체해결 했으니 나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다나 2023년도 것 326p)

 

1. 대표관료제가 '외부통제'인 건 알겠는데 왜 비공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재사회회가 잘 됐는지 여부)

   안 됐더라도 이를 시정조치할 공식적인 수단이 없기도 하고,

   그냥 알아서 구성하면 잘 구현되겠거니~ 하고 두기 때문에 비공식이 되는 걸까요?

 

-> 자체 해결완료 (김중규 선생님의 예전 답변 아래 첨부합니다.)

     대표관료제(할당제)가 제도화된 것이긴 하지만 할당임용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행동을 할때 드러내놓고 "나는 노동자출신이니까 노동자를위한 정책을 펴겠습니다"라고 할수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하여 공식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제도입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입된 제도이니까 제도적 통제는 아닙니다. 

 

 

2. 공식-외부통제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이건 삼권분립 때문에 입법부/사법부가 나온 게 맞지요?

 

3. 공식-외부통제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서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옴부즈만
다음글 2025 기출문제 선행정학

합격생조교25 (24-10-31 12:15)
안녕하세요. 카스파 합격생조교25입니다.

2. 내부/외부통제를 구분할 때에는 '행정부'의 내부인지/외부인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입법부와 사법부는 외부통제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권분립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와는 독립된 별개의 조직이므로 외부통제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3. 네.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자 곧 입법부를 의미하므로 공식-외부통제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행정부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공식-외부통제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