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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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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사 기출 재질문
등록일 2024-10-28 12:58:49 조회수 119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83896

안녕하세요 선생님! 위 링크(어제 여쭤봤던 질문)에서 18행정사 문제의 답은 5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2번 선지는 (행정학의 범주에선)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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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8 23:33)
행정학의 관점에선 별 의미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맞습니다. 개인 또는 집단 소송 가능합니다.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다...맞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 또는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는 나라가 많지 않고 활용실적도 아주 제한적입니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맞아요...헌법상 참정권은 국민투표권이지 주민투표권은 아닙니다. 주민투표는 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상 권리입니다.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없다.  조례개폐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므로 맞는 지문입니다.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틀립니다. 위반됩니다. 방청객에서 직접 의견을 발언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이지 대표자를 통한 간접민주주의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