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외동포청,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고공단 직권면직 | ||
등록일 | 2024-10-25 17:04:31 | 조회수 | 137 |
안녕하세요 강사님.
1. 최근 재외동포청과 우주항공청이 신설되었는데, 설치 근거가 헷갈려 질문을 남깁니다ㅡ
재외동포청은 정부조직법상으로, 우주항공청은 특별법으로 설치된 게 맞을까요?
2. 그리고 직권면직 시 징계위의 동의나 의견을 요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 고공단의 부적격 결정은 징계위의 의견,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공단 부적격 결정 중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도 징계위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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