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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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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24-10-21 19:57:45 조회수 9

기본서 공부 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직권조사는 가능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재용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즉,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조사가 가능하지않다라는 부분에 상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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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10-21 22:36)
고충민원에 대한 직접조사 가능하지만 부패행위에 대한 직접조사는 불가능하고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직접 조사는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한다는 말이고
직권 조사는 신청이 없어도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로서 서로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조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은 신청이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