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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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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지방의회
등록일 2024-09-30 10:54:52 조회수 82

2024기출선행정학 p.1070 18번문제를 보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해당한다가 맞는 선지로 나오는데요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은 법률로 정하는바에 따라  하는것이지 조례로 정하는바에 따라하는건 아니다는 선지와

지방세는 조례로 부과하지 못한다는 선지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진것을 따라서 실시하는데 실제로 그 부과, 징수, 감면을 실시하는 행위를 하는건 지방의회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방의회가 법률에 정해진바를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을 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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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9-30 21:57)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이 가능한건데 
지문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인용을 했는데
결국 지방세를 부과, 징수,감면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