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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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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투표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7-29 01:53:16 조회수 649

2024 기출선행정학 p.1136

4번문제에 1번선지를 보면 주민투표는 국가정책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고 나오고요

 

2번선지를 보면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밖에 가지지 않는다. 고 나옵니다. 

 

첫번째 질문) 이 1번선지와 2번선지가 같은말을 하고 있는거 맞나요?  

 

두번째 질문) 저는 지금까지 권고적 효력이라는 것이 중앙에서 지방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강제가 아니어서 굳이 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의 의미인줄 알았는데 2번선지에 투표"결과"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니 투표실시의 강제여부가 아니라 투표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대로 할지 말지에 대해서 필수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처럼 지금은 보이네요 맞게 이해한걸까요? 아니면  처음에 제가 생각했었던 관점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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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7-29 09:52)
1은 투표실시요건
2는 투표의 효력

권고적 효력이라는 것은 중앙에서 지방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해도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강제가 아니어서 굳이 투표를 반드시 실시할 필요는 없다의 의미와 투표를 실시했다해도 그 효력이 강제력이 없다는 두가지를 포함하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