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
등록일 2024-06-06 12:09:07 조회수 818

지방의회 전문위원 신분이 일반직인데 별정직으로도 임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던 거 같은데...

이번 법령 강의에서 전문위원 신분이 별정직이라고 하셔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이제 전문위원 신분은 별정직만 되는 건가요?

글 정보
이전글 정책결정 합리성 저해요인
다음글 24오엑스 191페이지 질문

김중규교수 (24-06-06 22:16)
네, 전문위원은 별정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