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조세법정주의 관련 질문 | ||
등록일 | 2024-05-30 20:35:48 | 조회수 | 863 |
2024 기출선행정학 p.1122를 보면 조례와 규칙으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설에 나오는데요
전에 교수님께서 지방세 기본법상 세목과 세율이 아닌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두 문장의 차이가
조례가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부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알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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