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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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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법정주의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5-30 20:35:48 조회수 863

2024 기출선행정학 p.1122를 보면 조례와 규칙으로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설에 나오는데요

전에 교수님께서 지방세 기본법상 세목과 세율이 아닌 지방세의 구체적인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 두 문장의 차이가 

 

조례가 지방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부과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알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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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31 23:16)
네, 종목과 세율은 조례로 정할 수 없지만 부과절차 등은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