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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특정 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고용창출 등)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다 고 헷총 303쪽 해설에 있는데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과는 관계없다는게 무슨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