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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선지 해설을 보면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자주재원으로 고려한다(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재정자주도를 강조하는 입장인데 왜 일반재원이 아니라 자주재원적 성격으로 인정하는건가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