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자율예산편성제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9-02 22:49:33
조회수
407
> P.1070 ) 주의 부분에서
>
>
<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보장되지만 국희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
-----------
부처별 총액한도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되는 기준일 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