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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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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질문
등록일 2024-05-09 19:29:14 조회수 25

안녕하세요,

기출 지방자치론 질문입니다.

 

1) p.1077 - 5번

3번 지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라고 하는데 행정계층까지 포함될 시 3~4계층까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p.1088 - 유제

2번 지문 "지자체장은 국가기관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물었으니 

기관위임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한다는게 문제점인데 '국가기관적 지위'를 가질 수가 있나요?

여기서 국가기관적 지위라는 것이 국가기관과 동등한 급(같은지위)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기관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니까 국가기관이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인가요?

 

3) p.1100 - 5번

보기 ㄹ의 앞문장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인 걸 알겠는데

뒷문장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부과한다."에서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는 보통세인데 왜 보기 ㄹ이 옳은 문장이 되는건가요?

 

*카스파 질문게시판을 찾아봤는데도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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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9 22:37)
1. 지방자치단체는 2층제가 맞고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하면 행정계층은 3~4계층이 됩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면 읍면동 등 하부행정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국가기관의 상급기관이나 하급기관이나 모두 '국가기관적 지위'를 가집니다.

3.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는 보통세이지만,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납부자에게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서 부과하는 지방세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