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851쪽 3번 문제 (영기준예산) | ||
등록일 | 2024-02-10 20:31:48 | 조회수 | 831 |
안녕하세요.
선택지 4:
각 부처(하급관료)에서 우선순위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면, 편성절차의 마지막 '실행예산 편성'할 때 상급관료가 관여하는 건가요?
질문2.
영기준편성 절차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 언제인가요? 우선순위를 분석할 때인가요?
질문3.
여다나에서 '예산기관의 주된 역할'은 우선순위 결정이라 하는데, 여기서 예산기관은 입법부가 아니라 하급관료이면
입법부는 무슨 일을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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