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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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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번문욕례, 학습조직
등록일 2024-02-07 11:02:49 조회수 785

안녕하세요!

1. '법규나 절차의 지나친 준수는 번문욕례를 초래한다'(OX 파이널)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이는 동조과잉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번문욕례가 맞는 설명이 되려면 어떤 워딩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저는 수단과 목적이 바뀐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동조과잉이고, 그런 표현 없이 법규/절차 등에 주목하면 번문욕례라고 이해했는데, 위 지문은 아니라고 나와서 헷갈립니다)

2. '학습조직은 조직의 자기 정체성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학습조직은 개인보다 조직을 강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와 구분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3. 관료제는 채용은 실적에 따르지만, 봉급이나 승진은 연공서열에 따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18년 국회직 지문 중에 '관료제에서, 관료의 충원 및 승진은 전문적인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옵니다. 위 지문에서 충원은 자격(실적)에 따르지만, 승진은 연공서열에 따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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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2-08 07:26)
1. 법규/절차 등에 주목하면 번문욕례가 아니고 동조과잉입니다.
2. 자기만의 독자적 역할을 고집하는 거신데 이는 분업의 폐단입니다. 학습조직 같은  협업체재에서는 강조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3.  맞는 지적인데 "충원" 이라는 말이 앞에 있어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출제한 지문인거 같습니다. 엄밀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지문이나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