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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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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2-01 21:04:03 조회수 784

 2024기필고선행정학 교재 P194 

강의에서 보통세는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에 충당해서 일반회계로 운영, 목적세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하므로 특별회계로 운용한다고 설명들었는데 

3.지방재정구성체계에서 일반회계-세입-자주재원-지방세-목적세 로 구성되서 목적세가 일반회계에 속하는지 특별회계에 속하는지 이해가잘안돼서요.. 목적세가 따로 특별회계 설립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간다고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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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2-01 21: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험 행정학에서 목적세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로만 운용해야 한다는 점과 설치 근거가 중앙정부는 법률, 지방정부는 법률 또는 조례라는 점에 더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