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378 | ||
등록일 | 2024-01-10 01:48:34 | 조회수 | 667 |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경우
1.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먼저인가요?
지방의희 의결이 먼저인가요?
지방채의 경우(외채,조합발행) - 행안부장관 승인 후 지방이회 의결인데,
2. 조합의 경우 의결이 먼저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설립,변경,해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도 질문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표에서 자세히 나온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밑에 광역행정방식이 아닌가요?
광역행정방식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부사무조합, 복합사무조합,전부사무조합등과 다른 다른행정방식인강? 표안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는 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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