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산안법정심의기간 질문 | ||
등록일 | 2024-01-09 20:49:45 | 조회수 | 718 |
2024김중규선행정학 p.665에 적혀있는 예산안법정심의기간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헌법의 경우 90일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전까지 의결하라고해서
90-30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간은 60일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국가재정법의 경우 120일전까지 제출하라고만 되어있고 30일전까지 의결하라는 말은 없는건가요? 그래서 예산안법정심의기간이 없는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외웠던 120 50 40 / 30 15 10 이 숫자는 국가재정법과 헌법을 다 적용해서 정리된 숫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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