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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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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청문특위
등록일 2023-12-31 14:28:14 조회수 636

안녕하세요.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은 법정구속력이 없다(1개년 기출 154쪽 2번문제)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고,

소관상위원회의 의사는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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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31 16: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 소관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인사청문 둘 다 인사청문 자체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명에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인사청문특위 대상)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할 수 없습니다. 즉, 국회의 동의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