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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관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내용은 법정구속력이 없다(1개년 기출 154쪽 2번문제)
그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표결은 구속력이 있고,
소관상위원회의 의사는 별다른 구속력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