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1037쪽 7번 | ||
등록일 | 2023-12-29 11:18:23 | 조회수 | 679 |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지자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7알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부무장관이 직접 지방의화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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