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문제 p.1012 3번문제 보기 1번 | ||
등록일 | 2023-12-24 15:26:54 | 조회수 | 698 |
여기서 교수님께서 지방세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전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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