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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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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00제 정오표 질문
등록일 2023-10-11 02:10:51 조회수 528

245P

... 무급 휴직이며, 따라서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2022.6.10. 「공 무원노조법」개정(2023.12.11. ) 시행 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무급휴직인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음) 와는 달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정부로부터 급여 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질문드립니다. 정오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궁금한점은 노조전임자는 이제 무급규정이 삭제되어.

급여를 받는데, 위에 정오표를 보면 노조에서 받는다는말, 정부에서 받는다는 말고 있고, 

 

조문을보면 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고 하구요. 급여는 조합에서 받는건가요? 정부에서 받는건가요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두번째, 가장 헷갈렸던 말이 " 무급휴직인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음) 와는 달리"

무급휴직인 노조전임자와는 달리 다음에는 유급휴직이라던가 다른 주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말이 없어 더 이 정오표가 혼란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노조전임자는 조합으로부터 급여지급받고, 대신 근무시간면제제도입으로 쉽게 봐도 되는지요.

 

결국 시행이후 노조전임자는 급여,보수를 지급된다는 말이 맞는거죠? 그리고 그 보수는 노조로부터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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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4 11:5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휴직은 무급이므로 조합에서 받습니다.
종전 규정은 조합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으므로, 받을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무급휴직이 아닌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한다면
정부에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무급휴직 후 조합에서 지급받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여 정부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