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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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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타당성조사
등록일 2023-09-27 17:46:55 조회수 660

안녕하세요.

 

필기노트등 기존 교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측면에서 경제척 측면, 정책적측면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있고 민감도분석은 전자 ahp나 지역경제파급효과는 후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23년 지7 모의고사 13회 17번에서는 범주가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 이렇게 나누어지고 

심지어 ahp는 셋 중 어디도 아니고 평가결과의 종합에 쓰인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지역경제파급효과도

정책적 측면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분석에 들어가구요.

 

그러면 문제가 따로 범주에 대한 설명없이 ahp는 예비타당성조사시 정책적 분석으로 활용된다고

하면 정오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주가 경제성분석과 정책적분석으로 나뉜다고 문제어서 주면 기존교재내용되로 가도 되는 것일까요?

최근문헌의 내용이 바뀐 것일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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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7 22:22)
안녕하세요 카스파조교입니다.

해당 문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마련한 지침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이 정하는 바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실상 담당자들만이 확인하는 실무에서  쓰이는 훈령 중 일부를 발췌한 문제로서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이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는 각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평가점수를 AHP로 점수를 내서 해당 점수를 참고삼아 정책타당성 판단을 내리게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AHP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책적 분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틀린 지문입니다.

헷갈리신 이유는 기본서 등의 경제적 '측면' 및 정책적 '측면'과 해당 지문의 경제성 분석 및 정책성 분석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경제적측면'은 '경제성분석'을 의미하며 경제성분석은 민감도분석, 비용효과분석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책적측면'은 '정책성분석' 및 '지역균형발전분석' 등을 포함하며 계량화가 어려운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두 측면 모두 AHP 점수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 '경제적(정책적) 측면'과 '경제성(정책적) 분석'은 전자는 학문적인 의미이고 후자는 법령상의 용어인 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상술한 ' AHP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정책적 분석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틀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측면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수험생이라도 헷갈릴 부분인지라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주시되,
지엽적이라 너무 파고드시진 마시고 한번 눈도장만 찍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제6조(기본 수행절차) ①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쟁점 파악
2. 경제성 분석 : 수요ㆍ편익ㆍ비용 추정 등
3. 정책성 분석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추진 여건, 정책 효과, 별도평가항목(선택) 등
4.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술성 분석으로 대체 가능)
5.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석법(이하 "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라 한다)을 활용하여 도출한 결과 등
6. 정책제언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논의 내용을 포함한 기타 정책적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