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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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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행동강령
등록일 2023-09-27 17:32:35 조회수 516

안녕하세요.

 

앞서 다른 질문들 보고 정리한 게 맞는지 질문드리려고합니다.

1.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소극적 윤리의 측면에 해당된다.(o)

2.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구체적 실질적 행동규범으로 의무론적 입장이다.(o)

3.따라서 처벌위주의 결과위주와 차이가 있다.(o)

 

2.3번 질문은  7급대비 기출심화강의 프린트물 모의고사 제5회 6번문제 지문입니다.

소극적 윤리와 의무론적입장에 동시에 해당된다는 것이 의아하여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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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09-27 22:44)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하지말라는 것(소극적)을 구체적으로 의무화(의무론적)하였으므로 둘 다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