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주민소환, 통합재정
등록일 2023-09-01 15:57:21 조회수 577

안녕하세요!

1. 하남시 의원 2명은 주민소환이 '가결'된 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소환이 '가결'되었다는 뜻은, 주민소환이 '확정'되었다고도 바꿔 표현할 수 있나요?

 

2. (앞서 질문했을 때), "(공공기관 중에서) 통합재정 범위에 공기업은 제외, 그 외는 포함"이라고 답변 주셨는데요, 제가 정리한 바로는

공공'비영리'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나, 공공'금융'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 위 답변과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2-1. '공공금융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2. 동형 모의고사 해설 중, '독립된 법인인 공공기관은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설이 있었는데요, 공공기관 앞에 '독립된 법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통합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건가요?

(앞서 질문했을 때, 공공기관이라고 나오면 통합재정의 포함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행정학 기출 2024버전 질문 있습니다
다음글 2024 최빈출 600제 - 체제분석 : 현재가치 계산식 질문

합격생조교17 (23-09-02 23: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해당 2건만 주민소환 성공 사례입니다.
2. 공공금융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재정의 경우 최근 개정된 개념으로 개정 전 문제의 경우 답변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형의 교재의 이름과 페이지, 문제 번호를 같이 적어주신 후 새로운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