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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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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권고사직과 관려해서 질문
등록일 2023-08-16 11:25:50 조회수 469

2022 김중규 5.0 기출 선행정학9급 p.662 8번에 3번선지를 보면

 

권고사직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므로 강제퇴직이라 볼 수 없다(X) 라고 틀린선지로 나왔고 

 

앞에서 p.659 1번에 2번선지해설에서 권고사직은 강제퇴직 시킬사람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형식 이라고 나온 부분때문에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권고사직은 강제퇴직이면서 자발적 퇴직으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강제퇴직이지만 형식만 자발적퇴직이다라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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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16 21: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강제퇴직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파면시킬 사람을 자발적으로 퇴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 강제 퇴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권고사직이란 용자의 사직에 관한 권고(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