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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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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드려요
등록일 2023-08-01 08:33:57 조회수 610

Q)총액인건비제 vs 총액자율편성제도

둘 다 총액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건데 하나는 통제제도이고 하나는 자율성을 준다고 하는 건 무슨 차이인가요? 

 

Q2) 기출 p. 741에 제가 필기로 

일반회계 = 협의의 예산 

일반 + 특별회계 = 법정예산 

일반 + 특별 + 기금 = 국가재정

일반 + 특별 + 기금 + 지방재정 = 통합재정 이라 했는데 

이 통합재정이 1979년부터 작성해오던 통합재정수지 의 그 통합재정인가요?? 근데 지방은 2005년부터 포함됐다는데 1979년은 지방재정이 빠진 걸 통합재정이라고 불렀던 건가요?

 

그리고 p.774 2번 ㄷ 옆애 문재인때 발표한건 재정준칙이라고 필기를 해뒀는데 통합재정이랑 재정준칙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금융공기업은 비금융공공부문인 건가요??

 

Q3)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하는 이행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가 가능한데, 왜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불복수단으로 대법원 제소가 안될까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를 위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국가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해서인거 같은데 기관위임사무라면 더더욱 대법원 제소가 안돼야 하는 어 아닌가요? 

 

Q4) 우리나라 중앙 통제에서 행정상 통제 관련해서, 행안부장관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만 회계감사할 수 있나요?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못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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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8-03 00: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한 후 그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제도입니다.
자율예산편성제도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적인 편성이 보장되지만 기획재정부(재정당국)의 예산통제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출한도를 정해주므로 사전통제가 오히려 어느 정도 강화된 제도입니다.
2. 네 정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정준칙은 2023기본서 575쪽에 날개부분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기업을 비금융공기업과 금융공기업으로 나눕니다.
3.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 또는 행정,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소 대법원에 소를 제기 시 집행정지결정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대집행이나 조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4. 네 맞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감사는 행안부장관이 하고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질문시 질문할 부분을 정리해 질문을 작성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