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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요구권과 제소권 차이가 뭔가요?
이해한 바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고난 뒤, 위반사실로 재의요구를 한뒤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의 제소를 거칠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재의가 있는데 제소를 또 왜해?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