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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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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소환투표
등록일 2023-06-08 16:30:44 조회수 881

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올립니다.

강의시간에 선생님께서 거의 통과된 사항이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자료도 나눠주셔서

책을 다 자료에 있는 걸로 바꿨는데요

근데 다른 분들 질문 읽다보니까 안 바뀐 거 같아서 혼란스럽네요ㅠㅠ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 이상,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 1/4이상 투표, 과반찬성으로 

자료 나눠주신 사항으로 바꿨는데요

개정이 안된거면 19세이상 1/3이상이 맞는건가요? 

그럼 주민소환투표는 19세이상 1/3이상으로 공부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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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6-10 22: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업데이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