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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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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질문이요!
등록일 2023-06-03 21:44:37 조회수 631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조례로 설치하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특별회계도 행안부장관 승인 없이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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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6-04 01: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할 경우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