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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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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과태료
등록일 2023-05-29 08:42:55 조회수 444

먼저, 문제 출처를 적지 못한 점 미리 사과드려요 ㅜ 갑자기 떠올라서요

그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나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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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31 22:3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