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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 출처를 적지 못한 점 미리 사과드려요 ㅜ 갑자기 떠올라서요
그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써 형벌의 부과나 벌칙을 규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도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