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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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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1개년 145쪽 1번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3-05-27 14:17:22 조회수 598

3번 선지: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이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인데 이 선지가

맞는건가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

모두 임기를 정하여 임명된다-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가 정해진 정무직(특수경력직)

으로 임기제 공무원(경력직)과 다른 것 아닌가요?

임기가 정해져 있다.임기를 정하여 임용된다라는 말과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말이 반드시 같지 않은데

(중규샘도 강의에서 이렇게 알려주심)

이 선지가 맞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지 않나요?그럼 3번 선지는 애매한데요ㅜㅜ

 

카스파에서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찾아보았는데

대부분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 모두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다셨더라구요.근데 그걸로 이해가 안됩니다ㅜㅜ

임기가 있다=무조건 임기제 공무원 이 아니지 않나요?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임기가 있는 정무직공무원이지 임기제공무원이 아니다.선생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밑도끝도없이

-책임운영기관장은/책임운영기관~법상 기관장은 (전원)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맞는 걸로 가야 될까요? 이 문제처럼요.

여다나 199에서 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말씀해 

주신건 압니다.강의 들었습니다.또 기출 519 6번의 2번

선지 해설에도 전원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속책임운영기관장만 그렇다는건지 중앙책임운영기관장까지

포함인지 헷갈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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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28 21:2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부분 조문으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기관장의 임용) ①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행정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ㆍ능력 또는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관장을 선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임기제 공무원

제1절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0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임기가 2년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은 정무직이지만 임기가 정해져있으므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관장은  임기제공무원이다.라는 표현이 나온 것 입니다.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 모두 임기를 정하여 임명됩니다.

책임운영기관장은/책임운영기관~법상 기관장은 임기제 공무원이다.이다라는 선지는 주로 옳은 선지로 나왔지만 위에 올려드린 조문처럼 기관장에 대한 둘의 조문이 완전 동일하진 않으므로 선지가 묻는 바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