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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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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등록일 2023-05-25 17:49:28 조회수 51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장관은 해당 기관에 속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장관이 고위공무원단을 뽑을 수 있는 임명권이 되는건가요?

고위공무원이 소속장관보다 높은(?) 계급이라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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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7 16: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문장 그대로 소속장관이 임용제청 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