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행위제한 업무취급제한 | ||
등록일 | 2023-05-25 17:03:49 | 조회수 | 438 |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업무취급제한과 행위제한은 아예 다른 건데
이선재주취행으로 가르쳐주시면서 행위제한을 업무취급재한으로 알려주셔요 여다나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법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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