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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신개년 기출
등록일 2023-05-23 15:39:50 조회수 552

1)신개년 215 2번 1번지문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환경의 불확실성과 인간 능력의 부족을 전제로한다

점증주의는 사회의 불확실성에는 적합하지 않고

상황의 불확실성에는 적합한거로 아는데

이 지문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건 상황이 아니라 사회의 불확실성을

말하는거로 봐야 맞는거 아닌가요?

점증주의 예산이론은 환경 즉 사회에 불확실성에 적합하지 않은데

이걸 전제로 한다는게 이해 안가요ㅠ

 

2)신개년 220p 오른쪽 밑에 표 한계 3번

자율편성예산제도는 통제를 안하는게 아닌데

왜 3번에허는 재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의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하는건가요?

 

3)기출 1046 7번 4번지문

재정자립도를 산정할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

지방교부세가 의존재원에 속하는건 아는데

지방교부세는 재정자립도로 산정하는게 아니지 않나요?

왜 '재정지립도를 산정할때' 라고 쓰인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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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24 19: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점증주의가 요점이 아니라 예산이 요점입니다.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경우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합니다.
예산은 일반적으로 1회계연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회계연도 안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율편성예산제도 일지라도 통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강하므로 재원배분의 부처 자율은 예산통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자주재원+의존재원+지방채=일반회계총세입)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산정할 때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존재원에 속한다.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