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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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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본서 658p) /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관련
등록일 2023-05-19 19:49:22 조회수 452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조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승인 얻은 후 사용 가능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사용내역)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승인 → 감사원 제출 → 다음연도 5/31까지 국회 제출 → 국회(차기 정기국회) 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 해제
(*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 받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사후에 승인 받아야 책임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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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기서 위 과정을 살펴볼 때

예비비 설치시 국회의 사전의결(사전승인) 받고 설치해두고나서 기재부장관이 통합관리 하고있다가

각 중앙관서장이 예비비 사용해야될 일 생겼을때 ①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는거고

다 사용하고나면 사용내역 작성해서 ②의 과정을 거치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Q2. 마지막 괄호안의 * 붙은 내용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한걸 그대로 받아적은건데,

여기서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 받을 수 없었음' ←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예비비의 설치'가 아닌 '예비비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어쨌든 일단 국회의 사전승인 받아서 설치만 해두고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①의 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면 되니까요..!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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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1 19: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맞습니다.

예비비 설치는 사전동의 필요. 예비비 지출은 사후동의 입니다.
예비비는 설치만 미리 의결을 받아놓고, 예비비 특성상 긴급히 사용하거나 미리 용도를 정해놓기 힘들기 때문에 지출을 할때는 따로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