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본서 658p) / <예비비>의 관리 및 사용 관련 | ||
등록일 | 2023-05-19 19:49:22 | 조회수 | 452 |
→ 대통령의 승인 얻은 후 사용 가능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사용내역)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 → 기재부 장관은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작성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의 승인 → 감사원 제출 → 다음연도 5/31까지 국회 제출 → 국회(차기 정기국회) 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 해제
(*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 받을 수 없었음 → 따라서 사후에 승인 받아야 책임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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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여기서 위 과정을 살펴볼 때
예비비 설치시 국회의 사전의결(사전승인) 받고 설치해두고나서 기재부장관이 통합관리 하고있다가
각 중앙관서장이 예비비 사용해야될 일 생겼을때 ①의 과정을 거쳐서 사용을 하는거고
다 사용하고나면 사용내역 작성해서 ②의 과정을 거치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거죠?
Q2. 마지막 괄호안의 * 붙은 내용은 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설명한걸 그대로 받아적은건데,
여기서 '예비비는 사전에 승인 받을 수 없었음' ← 이게 의미하는 바가 '예비비의 설치'가 아닌 '예비비의 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어쨌든 일단 국회의 사전승인 받아서 설치만 해두고 나중에 필요한 일 생기면 ①의 과정을 거쳐서 지출하면 되니까요..!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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