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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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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년 경찰간부후보 직장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5-19 16:03:07 조회수 460

안녕하세요.

22년 10월 27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하여 연합협의회가 가능한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21번>

3. 기관 단위로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협의회 설립이 가능하다[X]

4. 두 개 이상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O]

본디 이렇게 였는데요.

 

여기서 4번 지문의 답이 'x'로 바뀌는 것이 맞는지,

또, 3번 지문 답은  변동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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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8 (23-05-21 19: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 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가능

이므로 4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