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평정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23-05-18 12:51:43 | 조회수 | 638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다면평가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적 공개사항인지 임의적 공개사항인지 여부
2023지방직9급 동형모의고사 교재 11회, 6번문제 2번보기에는 "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해설지에도 "다면평가 등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결과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의무적공개사항은 아님)"이라고 되어있는데,
2023여다나교재 250p <4>'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 파트의 (3)'결과의 공개'에 대한 설명에는 "평정자는 평정이 완료되면 대상 공무원에게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함"이라고 되어있고, 강의 중 필기한 바로는 "(신청이 없어도) 평정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적어놓아서 다면평정이 임의적 공개사항인지 필수적 공개사항인지 헷갈립니다.
(추가로 다면평정,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모두 공무원평정의 종류라면 이 세 가지 모두 공개에 있어서
임의적, 의무적여부가 같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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