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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가요?
(해당 내용은 물풀 때 듣고 필기했었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