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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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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365쪽
등록일 2023-05-17 13:24:56 조회수 614

안녕하세요.

 

제주 특별자치도의 자치특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가능하다고 하면서 왜 '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불가능 하다고 하는가요?

(해당 내용은 물풀 때 듣고 필기했었는데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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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8 00: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위임임무에 관한 내용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교재와 페이지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다면 해당 부분의 강의와 시간을 적어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 자치특례로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소속 자체감사기구로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장은 제주도 감사실시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