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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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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여다나
등록일 2023-05-15 17:36:47 조회수 459

1)기출 721 13번 문제 해설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1998 oecd가 발표했으며 우리나라도 2003년 대통령령에 의해 제정됐다는데

여다나 266 보면 1.공직 윤리 체계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밑에 첨삭에 2013이라고 적혀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2기출 723 15번 3번지문 722 16번

공무원 행동강령과 김영란법에 겹치는 내용이 있는건가요?

금액은 동일하게 1회 100 연간 300이상이면 형사처벌 된다고 말하는거같은데

두 법 모두 적용대상은 언론사 임직원 배우자 등 다 포함되지만

그 공무원의 친족이나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어 온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 등 

이러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땐 이 두 법의 예외라는 건가요?

 

3)기출 740p 4번 2번지문

재의요구권이랑 거부권이랑 다른건가요??

다른거면 어떻게 다른건가요?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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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7 01: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여다나의 2013년은 2003년의 오타입니다. 2003년이 맞습니다.

2.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적용 범위가 더 넓습니다. 공무원, 공직자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두 개의 법을 연결시키지 말고 따로 보아야합니다.
722쪽 김영란법 시행령상 금품수수 허용범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김영란법」)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내용이고 723쪽 행위제한 및 취업제한의무, 금품수수 금지의무, 부정청탁 금지의무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3.
거부권과 재의요구권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2번 선지 해설의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로 보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