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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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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특별회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3-05-14 10:50:02 조회수 577

수고하십니다.

 

재무행정론 - 예산과정 - 예산집행 - 예산집행의신축성 - 예비비

의의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도 인정된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출문제 22년기출3권 p823 29번의 2번지문

예비비는 예측할수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 특별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1 ~. 틀린지문인데요

해당 지문은 특별회계부분을 일반회계로바꿔야 맞는지문이 되고요

 

그럼 기본서 의의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도 인정된다 는 문장이

ㄱ.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기출3권 p812 9번) 예비비관련 지문때문에 있는건가요?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아니면

ㄴ.국가재정법 51조의 4항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경우 일반회계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수있다.

부분때문에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인정된다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예비비는 예측할수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 특별회계예산총액의 100분의1 ~. 지문은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라 써서 틀린거지만

저 지문과는 별개로 

예비비는 특별회계에서 인정되는 건 맞는 개념인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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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4 20: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와 연관되어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1조의 4항은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하는 것이지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