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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X)
감사원에 청구해야 돼서 틀렸는데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시, 도), 시.도지사(시.군.자치구)에게 청구하는 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