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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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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35p
등록일 2023-05-13 22:59:52 조회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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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X)

감사원에 청구해야 돼서 틀렸는데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이 아니라

주무부장관(시, 도), 시.도지사(시.군.자치구)에게 청구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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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4 19: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도의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도시자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