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3 기출 1050p.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 (표 9번) | ||
등록일 | 2023-05-12 15:33:41 | 조회수 | 562 |
9번.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는 문항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보았습니다. 합격생 조교님께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래 답변에서 부산광역시 안의 기장군이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인정하면 기장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5개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광역시에 군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군=시·군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군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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