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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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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기출 1050p.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 (표 9번)
등록일 2023-05-12 15:33:41 조회수 562

9번.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는 문항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관련 게시글을 찾아보았습니다. 합격생 조교님께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래 답변에서 부산광역시 안의 기장군이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인정하면 기장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5개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광역시에 을 둘 경우에는 광역시=도, =시·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기장이 있는데
이럴 때는 부산광역시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를, 기장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5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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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5-13 23: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이전 답변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안에는 군과 자치구를 둘 수 있습니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시,군세(5)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4)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자치구를 두는 경우 -> 보통세(9) 중 자치구세(2)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통세(7)를 광역시가 가져간다.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광역시가 가져가는 나머지 보통세(4)와 도세(4)가 동일
따라서 광역시 안에 군을 두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간주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걸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따사서 예시로 들은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의 경우
부산광역시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4개 인정
기장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5개 인정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