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378쪽 담배소비세 | ||
등록일 | 2023-05-11 11:35:04 | 조회수 | 476 |
안녕하세요.
1개년 정오표에서 탄력세율에 대하여 담배소비세가 바뀌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다나 책에는 탄력세율이 조례로 가감하는 것이므로 담배소비세가 제외된다고 써있는데 1개년 정오표를 보면 담배소비세 내용이 지워지는 것 같아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 뜻이 조례로 가감하는 것이므로 제외대상은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완전히 다른 법 없이 완전히 제외인것이고 담배소비세는 대통령령으로 가감이 가능하지만 조례로 가감하는 것에 포함이 안되므로 탄력세율에서 빠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맞다면 책에 그대롤 두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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