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다나 229쪽/기출 735쪽 3번 | ||
등록일 | 2023-05-09 11:33:24 | 조회수 | 409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중앙인사 관장기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별도로 시도인사위, 소청심사위가 있고 고충과 징계는 따로 설치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기출 735쪽 3번의 선택지 4번에서, 지자체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하여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여쭤보려합니다. 시도인사위에서 인서 징계 고충 다 담당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는 못두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이전글 | 통솔범위의 원리질문 |
다음글 | 보조기관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