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조기관 질문 | ||
등록일 | 2023-05-08 22:51:53 | 조회수 | 482 |
안녕하세요. 국가 7급 모의고사 10회 15번 질문드립니다.
15.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거나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정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ㄴ. 특별시와 광역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직급과 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ㅁ.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스터디원이 올린 문제를 사진으로 보게 되었는데 해설을 따로 못 봐서요ㅠㅠ
이거 해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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