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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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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9 13:33:08 조회수 433

1)기출 871 유제 3번

국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재부장관에 제출하여야한다

->예비금사용명세서가 중앙관서장이 기재부한테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포함된다는말인가요??

 

이렇게 글 올렸고

답으로 "아닙니다 예비금 사용명세서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재부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포함은 안되는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라는게 무슨 뜻이죠..?

중앙관서장이 아니라 기재부가 쓰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유제 3번은 국회의 사무총장이 예비금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기재부한테 제출한다는게 맞는건데

왜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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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결산보고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결산 보고서는 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첨부서류)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서 665,666쪽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