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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4 보기2 해설
국가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부부처형 공기업도 국가공기업에 포함되나요?
522p 표(예산회계)를 보면 정부부처형은 정부기업예산법이 적용되고 주식회사형, 공사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해서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