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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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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지방직 올패스 9회 1번
등록일 2023-04-28 15:01:28 조회수 425

1번이 맞는 이유가 원칙으로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예외로는 가능하지만

 

감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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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7 (23-04-29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