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3기출 1038-1039 7번&8번 기관위임사무 조례 질문
등록일 2023-04-26 22:37:24 조회수 533

안녕하세요?

23기출 1038-1039 7번&8번 기관위임사무 조례 질문입니다.

 

7번에 4번 선지를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

8번에 1번 선지는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도 제장X

 

두 선지가 상충되는 것 처럼 보이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IMG_2718.jpeg

글 정보
이전글 행태론과 신행정론
다음글 데일리테스트 06.20

합격생조교17 (23-04-27 21: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두 지문을 이어서 생각하지 말고 따로 보아야합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의 사무이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기관위임사무를 만들어 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지자체장이 조례나 규칙을 통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
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