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데일리테스트 06.20 | ||
등록일 | 2023-04-26 12:19:30 | 조회수 | 365 |
2번보기 각급의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가 맞는 선지인데 올바른 선행정학 p555 에 나와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보고 풀자면 2번보기 각급의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레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초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은 아니지 않나요? 보기에는 돈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말이 안나와있어서요.. 이해가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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